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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제도

장학제도 및 수강료 감면기준 안내

단국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아래와 같이 장학제도 및 수강료 감면기준을 알려드립니다.
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일반교육과정 장학금 지급 기준

일반교육과정 장학급 지급 기준
감면율 구분 조건 제출서류
50% 교직원 장학금 학교법인 단국대학의 임원·정규직원, 우리 대학의 교직원 중 재직 및 퇴직자(특별교원, 비정년트랙교원, 임시직 제외) -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
30% 교직원 가족 장학금 교직원 장학금 해당자의 가족 -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
- 가족관계증명서
20% 동문 장학금 우리 대학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·졸업생 본인, 우리 대학 총장 명의 학사학위 취득자 - 재학 또는 졸업증명서
동문 가족 장학금 우리 대학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의 가족 - 재학증명서
- 가족관계증명서
단국 가족 장학금 우리 대학 계약직·조교·연구원 재직자 - 재직증명서
우리 대학 가족회사 재직자 - 재직증명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
- 단국대학교와 체결한 협약서
경로우대 장학금 만 65세 이상인 자 - 신분증(개강일 기준)
보훈 장학금 국가유공자 - 국가유공자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
국가유공자 직계가족 - 국가유공자확인서
- 가족관계증명서
다수강 장학금 해당 학기 3개 강좌 이상 수강자 - 수강증명서

신청방법

  • 방문 신청 : 평생교육원 교학팀으로 직접 방문하여 장학금 신청서를 작성한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  • 이메일 신청 : [정보광장]-[서식자료실]에서 장학금 신청서 양식을 작성한 후,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메일(cecbear@dankook.ac.kr)로 제출하여야 함

주의사항
1) 장학금 신청기간을 반드시 엄수해야 함(공지사항 참고)
2) 장학금 자동 신청은 되지 않으므로 매 학기 장학금 신청해야 하며, 직전 학기 장학금 수령자 또한 신청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야 함
3) 신청기간 내 미신청 및 서류 미제출로 인한 장학금 미지급은 수강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
4) 장학금은 1인 1장학을 원칙으로 하며, 최고 수강료 강좌 1개에 한하여 장학 혜택을 적용함

학점은행제 수강생 장학금 및 감면기준

학점은행제 수강생 장학금
감면율 구분 조건 제출서류
전액감면 교직원자녀 정규직원 및 전임교원 자녀(특별교원·비정년트랙교원·임시직제외)
▷ 신규 수강생 :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제한 없음
▷ 기존 수강생 :평균평점 75(2.5/F학점포함) 이상 (직전학기에 따름)
- 재직증명서 혹은 경력증명서
- 가족관계증명서
300,000원 성적 전공별 성적우수자 각1명(전·현학기 각4강좌 이상 수강)
200,000원 전공대표 주임교수 추천 학생 각1명(전·현학기 각4강좌 이상 수강)
500,000원 공로
(개인, 단체)
국제대회 1,2,3위 입상자 및 이에 준하는 자 - 수상 실적 증빙 서류
300,000원 전국 시·도 단위 이상 기관에서 주최하는 국내대회 1,2,3위 입상자 및 이에 준하는 자(단국대 소속 수상자)
200,000원 전국 시·도 단위 이상 기관에서 주최하는 공모전 등 1,2,3위 입상자 및 이에 준하는 자(협회 공모전 제외, 단국대 소속 수상자)
수강료10% 복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- 차상위계층 증명서 혹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
전액감면 국가보훈 국가유공자 및 직계가족 -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(본인)대학 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(직계가족)

공로장학금 세부기준

학점은행제 공로장학금 세부기준
분류 장학금액(개인,단체) 비고
국제대회 1,2,3위 입상자 및 이에 준하는 자 500,000원 -
전국 시·도 단위 이상 기관에서 주최하는
국내 대회 1,2,3위 입상자 및 이에 준하는 자
(단국대 소속 수상자)
300,000원 -
전국 시·도 단위 이상 기관에서 주최하는
공모전 등 1,2,3위 입상자 및 이에 준하는 자
(협회 공모전 제외, 단국대 소속 수상자)
200,000원 -

장학금 제도 안내

  • 국가보훈, 북한이탈주민, 교직원 자녀, 복지 장학금은 관련 증명서를 매학기 교학팀으로 제출
  • 장학금 중복수혜 불가(단, 공로장학금 및 복지장학금은 중복 수혜 가능)
  • 장학금 총액은 수강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음